[은산분리 완화]8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관심…남은 쟁점은
산업자본 지분 한도 '25% 對 34% 對 50%'
은산분리 완화 대상 제외 '10조 룰' 어떻게 풀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 듣고 시연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각론을 들여다보면 쟁점도 적잖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1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여야는 이달 안에 은산분리 완화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이 안들은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완화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제각기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정 의원 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법 제정안 역시 34%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바른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규제완화의 수준을 낮춘 특례법을 발의했다.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조정하되 상장시에는 이를 15%로 더 낮추는 내용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는 여당 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10조 룰'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제는 이같은 조항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카카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있는데 현재 자산이 8조5000억원이어서 조만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토록 한다는 게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였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선두주자 카카오는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도 총수가 있는데다 현재 자산 규모가 7조원대여서 10조 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혁신 IT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도 큰 범주에서는 IT기업에 속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전체 자산 중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10조 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 안대로라면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10조 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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