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 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최종 발표…"자산 신탁화·PF대출 한도 설정"

등록 2018.09.10 10:2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개인간 거래)금융사들이 꾸린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대출자산 신탁화, 위험자산 비중 한도 설정 등 자율규제안을 확정했다.

준비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돼 보호하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으로까지 넓혀,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또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