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상장폐지심사 대상"
거래소, 삼바주식 즉시 매매정지 조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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