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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깐깐하게…'솜방망이' 기준 손본다

등록 2018.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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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점 이상땐 '영업정지'지만…23년간 단 한 건도 없어

담당임원이 하도급법 교육 이수해도 벌점 -0.25점 깎아줘

경감기준 강화하고 일부 항목은 아예 삭제

공정위, 하도급 벌점제도 깐깐하게…'솜방망이' 기준 손본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하도급법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제도의 경감기준이 깐깐해진다. 법을 어긴 기업이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벌점을 받아놓고도 쉽게 이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해줘 '솜방망이' 지적이 나왔던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령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긴다. 제재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는 행위에 대해선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으로 매긴다.

이렇게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최근에는 한화S&C(현 한화시스템)와 한일중공업 등이 상습적인 하도급 위반 혐의로 10점을 넘겨 공정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벌점제도는 1984년에 최초 도입됐고 1995년에는 여기에 영업정지 항목이 신설됐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도 3곳에 그쳤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감경제도'가 기업들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벌점 감경제도는 여러 경감사유를 두고 이를 충족시키면 벌점을 깎아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3점) 등이다.

심지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기만 해도 0.25~0.5점을 깎아준다. 예컨대 3년간 벌점 10점을 받아 영업정지까지 몰려도 담당 임원이 이 교육을 한 번 받고 오면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도 경감사유들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은 -1점에서 -0.5점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0.5점에서 -0.25점으로 바뀌었다. 그밖에도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경우' 등은 아예 경감사유에서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초부터 곧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또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벌점 관리방식을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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