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창업·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서울=뉴시스】IBK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2019.01.17. (사진=기업은행 제공) [email protected]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확대 기업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도 인하하는 게 골자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의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는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인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포인트 내린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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