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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보다 '감사인지정제'가 공익 부합"

등록 2019.01.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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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내용과 과제 발표' 주제로 세미나 진행

"기업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보다 '감사인지정제'가 공익 부합"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선임제보다 제3자가 정하는 '감사인지정제'가 공익에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외부감사계약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사결정 구조)의 형태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경우 자유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보다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신 외감법)'에서 주목할 변화는 주기적감사인지정제다.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의 경영·회계 문제를 일으킨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지정 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재무제표 감사가 까다로워지고 감사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해서다.

김 회장은 "지정 면제(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정 대상 회사 수를 한해 220곳으로 제한하는 인위적 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인을 불신하는 것이고 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6년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연 갱신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점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감사인 점수 가중치가 현행 0.8~1.2:1.5배에서 2~3배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향후 전문가의 숙련도를 존중하고 감사보수 청구임률과도 연계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중치를 2~3배로 확대하되 (감사인) 경력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감사지정제가 시행되면 의무적인 감사인 교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거 감사인과 현재 감사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논쟁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 발행돼야 한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아울러 관계 당국이 질의회신 결과를 공개하는 등 명확한 지침이 제공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Self) 검증이므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하며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야 회계정보가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ma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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