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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등록 2019.02.19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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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이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 때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협약식 이후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동행심사 추진과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하태식 한동조금관리위원회 위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품목 1위는 수입 돼지고기"라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하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그동안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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