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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법 워크숍' 개최

등록 2019.06.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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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2019년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 및 최근 개정 현황 등을 공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지자체 공무원 21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는 담당자가 참석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등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 강화 및 영업 규제 확대(복합쇼핑몰 포함) 등 유통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또 산업부가 올해 2월27일 입법 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은 중앙 정부-지자체 담당자 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 유통 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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