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테슬라요건과 무관"
거래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성장성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을 소위 '테슬라 요건'으로 개정한바 있으나, 코오롱티슈진은 테슬라요건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일반 외국기업 요건으로 상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 개정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코스닥시장본부는 그해 6월 외국기업의 진입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다. 이익을 못내도 일정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외국기업도 이듬해부터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도하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에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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