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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11월1일까지 신청

등록 2019.07.22 0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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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11월1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2019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는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1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하면 되며, 대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해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부금과 장학금의 중복수혜자로 처리돼 대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학자금대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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