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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시 500m내 농장 살처분…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등록 2019.07.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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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시 500m내 농장 살처분…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은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또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은 즉시 살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발생농장 500m 내 농장도 즉시 살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야생 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 및 검사도 한다.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명확화 등도 보완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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