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 20곳 환경 개선한다…5년간 6억5천만원 지원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선정
[세종=뉴시스]2020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0개 지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 생산 공간에서 환경 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농경지에 비료와 퇴비 등을 과잉 살포하면서 토양 속 질소·인 등의 수치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사업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서면,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청주·옥천·괴산)과 전남(순천·담양·강진·장성)이 각각 4곳, 전북(무주·순창)과 경북(의성·청도), 경남(고성·거창·의령)이 각각 3곳, 강원(원주·홍천) 2곳, 세종 1곳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각종 농업환경 보전 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6억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마련하며 국비는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사업 1년 차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민간-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2~5년 차에는 수립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이행하고 연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업 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의 시행 방식·절차, 농업 환경 보전 활동별 매뉴얼,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 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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