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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과일 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등록 2019.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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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 토끼 젤펜 제품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 토끼 젤펜 제품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과일 토끼 젤펜'이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94차 무역위 회의를 열어 후르츠 래빗 저작권 보유자 조윤희·김재신 씨가 "한국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판매한 과일 토끼 젤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신청한 건에 관해 이같이 판단했다.

무역위는 A와 B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과일 토끼 젤펜 수입 금액의 30% 선에서 정해졌다.

무역위는 지난 6월7일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뒤 6월19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0월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외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와 B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어겨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다고 봤다.

무역위는 "한국 기업이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변호사·변리인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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