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음주운전 특별대책 추진…'메뚜기 단속'도
올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기간' 운영
음주운전 증가한 47개소 선정해 집중단속 추진
20~30분씩 단속하고 옮기는 '스폿' 이동형 적용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암행단속 실시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달 28일 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화물차 과적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륜차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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