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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소비 요정'인 당신이 연말정산서 토해내기만 하는 이유

등록 2019.12.16 06:00:00수정 2019.12.16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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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에 불과

전통 시장·대중교통 더해봐야 500만원

세액 아닌 소득서 공제하는 항목이므로

절세 효과 작아…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연말정산AtoZ]'소비 요정'인 당신이 연말정산서 토해내기만 하는 이유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연말정산 때만 되면 토해내느라 바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 진짜 있는 것 맞아?"

연말정산 관련 연재물을 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긁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지요.

사실 카드 공제는 20~30대 직장인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비)혼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요 소득 공제 항목인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때문에 20~30대 직장인은 카드 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쯤은 써도 된다"고 소비를 합리화하기도 하지요. 저도 그랬고요. 이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카드 공제는 우선 '총 급여의 25% 이상인 이용액'부터 공제합니다. 1년에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일단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하고, 1000만 1원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이전 기사(<[연말정산AtoZ]크리스마스 선물 사기 전에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에서 알려드렸듯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에요.

다만 전통 시장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그 구매액의 40%를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도 40%만큼이 100만원 한도로 더 공제돼요. 결국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카드 공제 한도는 아무리 많아봐야 500만원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500만원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돼요. 이것저것 따져 뺄 것 다 뺀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것을 '세액 공제'라고 해요)이 아니라, 세금을 물릴 때 표준으로 삼는 '과세 표준' 금액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의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연재물 첫 번째 기사(<[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에서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AtoZ]'소비 요정'인 당신이 연말정산서 토해내기만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①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한 뒤, ②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③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얻은 다음, ④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 '결정 세액'을 정하고, ⑤결정 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더 걷거나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산식으로 정리하면 '①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금액 → ②근로소득 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③과세 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④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⑤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감 징수 세액'이 되는데요.

카드 이용액 500만원은 결정 세액을 정하는 ④단계가 아닌 과세 표준을 정하는 ②단계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20~30대 직장인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구간(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5%예요.

결국 카드 공제로 인해 많은 20~30대 직장인이 줄일 수 있는 세금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에 불과해요. 이것이 바로 '소비 요정인 당신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기만 하는 이유'입니다. 카드 공제의 절세 효과가 큰 줄 알고 무턱대고 긁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겠지요.

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늘어날수록 한도가 작아져요. 정부가 카드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카드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큰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연말정산AtoZ]와 차근차근 알아가봅시다. 하나, 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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