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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 그 어느때보다 결연"

등록 2019.12.1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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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며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도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상호금융 및 금융회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한다.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높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해 갭투자 수요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라며 "당장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께서는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금융위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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