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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올라…높아지는 '대출 문턱'

등록 2019.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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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듯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올라…높아지는 '대출 문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7일부터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여기에 연동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코픽스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 1.57%로 상승했다가 10월 1.55%로 소폭 하락한 뒤 지난달 다시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6~4.26%에서 2.84~4.34%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3.08~4.34%, 우리은행은 3.03~4.03%, 농협은행은 2.92%~4.13%으로 각각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산출된다. 그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만 산출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신규 코픽스가 오른건 시장금리 상승세로 자금조달비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신잔액 기준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1~ 4.41%, 신한은행 2.95~4.21%, 우리은행 2.95%~ 3.95%, 농협은행 2.84%~4.05%으로 떨어졌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1.55%로 0.02%포인트 내려간 영향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 코픽스보다 금리 변동이 늦게 반영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날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시 초과분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가 20%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규제도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발목잡는 요인이다. 신 예대율이 도입되면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15% 높게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이지만 당분간 한국은행의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파른 대출금리 하락세가 나타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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