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AtoZ·끝]드디어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Q&A 총정리
기업, 2월29일까지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카드 공제는 연봉 25% 초과분부터 시작돼
퇴사자는 원천 징수 영수증 새 회사에 제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비·박물관 입장료 공제
자녀 공제 축소…면세품 구매비 공제서 제외
안경·휠체어·자녀 교복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에 개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끝이에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연말정산 절차의 시작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장인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문답(Q&A) 형태로 총정리해봤습니다.
Q. 연말정산이란?
A.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조견표'라고도 함)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걷어가는 절차.
Q.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A.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부양가족 수 2가지 기준으로만 책정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조세(세금을 물리는 것)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함. 따라서 주택 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
Q.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A. ①1월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②1월20일~2월29일=직장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③~3월10일=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④3월12일=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⑤5월1~31일=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Q.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
A. 연말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인 의료비·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 세액. 이것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
Q. 소득·세액 공제란?
A.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임. 세액 공제는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것임.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 공제 항목.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큼.
Q.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됨.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는 남편·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
Q.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A. ①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
②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③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
Q.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은?
A.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이 밖에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
Q. 줄어든 항목은?
A.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A.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