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도 시작…中·베트남어 매뉴얼도 제공
2019년 한국 소득 있는 외국인 근로자
2월분 급여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을 찾은 한 외국인 근로자. 2019.09.0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영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연말정산 안내 자료 등을 참고해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을 이용하라"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다. 거주자(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자)라면 일반적인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 단일 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 규정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 통장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한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 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미국·영국 등 거주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다.
각국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세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조약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 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 등은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용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 '이지 가이드'(Easy Guide)를 한-영 대조 식으로 발간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국어·베트남어용 매뉴얼을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외국인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상담 전화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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