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DLF 제재심 공방 치열…30일 2차 제재심 열릴 전망

등록 2020.01.16 20:56: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사전 통보

손태승·함영주, 소명 위해 제재심 직접 참석

오는 30일 DLF 제재심 한 차례 더 열릴 듯

DLF 제재심 공방 치열…30일 2차 제재심 열릴 전망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DLF 제재심은 오후 8시를 넘긴 현재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예상됐던 시간보다 회의가 길어지자 금감원은 오는 30일 DLF 제재심을 한 차례 더 개최하고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린 DLF 제재심 회의는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량 제재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부서와 하나은행 측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이어갔다. 함 부회장도 직접 소명을 위해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앞서 오후 2시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순서를 기다렸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4시간 가량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은행 제재심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LF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의 거취엔 영향이 생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DLF 제재심 공방 치열…30일 2차 제재심 열릴 전망


다만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로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