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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차량 무단방치하면 강제 견인된다

등록 2020.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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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이달 말부터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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