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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무산' 케이뱅크, 신규자금 조달 우회 방법 고민

등록 2020.03.05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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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반대 82표로 찬성 75표보다 앞서

차기 행장·부행장, 곧 최종후보 선정 예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84명은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나뉘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돼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박용진 의원 등은 이날 토론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불법기업 면죄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가 더 이상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려던 케이뱅크는 우회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최소자본금 1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 유상증자를 끝으로 현재 자본금 5051억원 수준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없는 자회사에 지분을 넘기거나 신규주주를 영입해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난 2017년 문을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을 주축으로 ICT와 금융, 플랫폼·커머스, 지급결제·보안, 핀테크 등 기업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정상화 등이 시급한 케이뱅크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새롭게 준비하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번 상황은 차기 은행장 선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현재 은행장·부행장 후보를 추리고 있다. 조만간 별도의 숏리스트 공개 없이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차기 행장은 이달 말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가 시작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규자금 조달에 대한 주주사들의 생각이 확고하다"면서도 "(본회의 통과 불발로) 증자 방안을 협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기간에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사업인데, 이대로는 투자 여력이 있는 소수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조차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국회 본회의 부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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