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출, 신용등급 따라 기관 달리…홀짝제도 도입"(2보)
12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 마련
온라인 신용등급 무료 조회…제출서류 3종으로 간소화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1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 지침이나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조5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조8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장금 2조7000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소상공인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자금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내놨다.
신용이 1~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0만원이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 수수료 역시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역시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달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된다. 이 상품은 신용이 1~6등급 사이인 경우 적합하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신청 인원이 몰리며 과도한 대기 시간과 줄 서기 등이 초래됐던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1인당 대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보증대출 한도는 한시적으로 7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췄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김 차관은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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