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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출범…특별법 시행

등록 2020.03.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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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피해구제 부문 시행령 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조사와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포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피해 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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