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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 1.5%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등록 2020.04.01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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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우리은행, 연 1.5%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연 1.5%의 이차보전(정부가 이자차액 보전)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 1~3등급(BBB+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로 기간은 1년이다. 중도상환시 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지원을 위해 지난달 수도권 54개 영업점에 60여명의 본부 부서 인력을 파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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