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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보험' 재해보상 받을수 있도록 약관 개정

등록 2020.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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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관상 재해보상 대상인 동시에 제외 대상

금감원 "실무상 문제는 없지만…약관 개정 신속 추진"

재해보상금, 일반보상금보다 높아

금감원, `코로나보험' 재해보상 받을수 있도록 약관 개정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코로나19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돼 보장 대상이지만 동시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으로는 담보제외항목인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U코드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들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역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재해보장 대상이다. 통상 질병보험금에 비해 상해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 등은 높게 책정돼 있다.

여기서 제1급감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하고, 읍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U코드(U00~U99)에 해당하는 질병들은(사스-U04.9, 메르스-U19.9)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표시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로 분류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때 코로나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 약관 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컨대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이를 불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있어 보장대상이 되나, 올해 1월 시행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담보제외항목인 U코드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해석 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도 코로나19가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돼 일시적 상충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은 "현재 보험사는 코로나19를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실무상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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