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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등록 2020.04.07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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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감면·손소독제 공급 등 지원책 마련

[서울=뉴시스]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서울=뉴시스]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의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을 늘려주고 관련 이자도 깎아주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알뜰주유소에 대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이 14일에서 28일로 연장된다. 또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감면된다.

이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석유공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공사는 이외에 코로나19롤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고객용 손소독제 전달식을 진행했다. 석유공사는 월평균 판매량이 20만ℓ 이하인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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