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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마스크 수급' 등 뽑혀

등록 2020.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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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5건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제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예정된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 조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전 세계 135개국을 조사했고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이후 테스트를 거쳐 총 93t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는 통상 40일이 걸리는데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를 위해 그간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신속하게 제정·고시했다. 이를 통해 약 56t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는 약 56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우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 예외 조치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격리 방안 등을 마련해 143개 한국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을 베트남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현재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 체계 구축하고 우수 직원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등 감사규정 개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징계 지원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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