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넓어진다…지원금 기준 완화
내달 1일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뉴시스]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위치한 국내 최초·최대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다른 지원금 산정 기준과 배분 방법 등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기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까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에서 수직으로 2㎞ 이내까지 포함한다.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섬도 기준지역에 해당한다. 주변지역은 이 기준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을 뜻한다.
이러면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재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5㎞ 이내)을 해상풍력발전기에도 적용 중인데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다.
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다. 이후 육지·섬으로부터 발전소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 총 지원금을 축소하게 된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면적·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대신 거리 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방법이 새롭게 규정됐다"며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개정된 '발주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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