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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유턴기업 보조금 200억 신설…"수도권도 지원"

등록 2020.06.03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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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 지역 대상 입지 투자·이전 비용 등 지원

해외 첨단기업·R&D센터 유치 위한 예산 30억 편성

"오는 7월 GVC혁신대책 발표…추가 지원책 담길 것"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사진=뉴시스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과 달리 수도권에 터를 잡는 유턴기업에도 보조금이 주어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이 신설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간 비수도권 유턴기업에만 쏠려 있던 보조금 혜택이 수도권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단,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로 대상을 한정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각각 200억원, 150억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세제,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R&D, 인력, 컨설팅, 규제 등을 묶은 '종합 패키지'로 유턴과 관련된 전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유턴기업은 법인세·관세 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이런 세제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한 이후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줄여야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이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도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정해진다.

입지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공장 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입지도 제공한다.
【서울=뉴시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제공 = 해수부)

【서울=뉴시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제공 = 해수부)


정부는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데 쓰인다.

현재 R&D센터 40%, 기타 30% 수준인 현금지원 한도는 R&D센터 50%, 첨단산업 40%로 늘어난다. 또한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대 7, 비수도권 6대 4에서 첨단기업·R&D센터는 정부 비중을 1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턴기업과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업은 오는 7월에 발표할 글로벌 공급망(GVC) 혁신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것 이외에 추가 지원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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