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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 행사 50% 분담 의무' 연말까지 면제된다

등록 2020.06.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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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만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발표

납품 업체가 백화점 세일에 '자발적 참여'하고

할인 폭 스스로 정하면 백화점 분담 의무 면제

쿠팡·SSG·마켓컬리 등과 납품 업체 상생 협약도

판매 수수료 인하·대금 조기 지급·광고비 지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세일 행사에 돌입한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0.01.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세일 행사에 돌입한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세일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납품 업체의 세일 행사 참여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행사 시 할인 품목·할인율은 납품 업체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납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할인 품목·폭을 납품업자가 스스로 정하면, 그동안 지켜야 했던 '판촉비 50%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판촉비의 50%를 분담하도록 규정해왔다. 홍보비·사은품 외에 행사 시행에 따른 정상가 대비 할인가도 판촉비에 포함됐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런 원칙 적용을 제외하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납품 업계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판매 부진·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 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계는 납품 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사상 최초로 쿠팡·에스에스지닷컴(SSG.com)·마켓컬리·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 업체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행사에 적용하는 판매 수수료 인하 ▲행사 기간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경영 자금 무이자·저금리 지원 ▲납품 업체에 쿠폰·광고비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통업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납품 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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