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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백화점 세일 분담금 면제' 납품 업계 先요청…공정위 수용"

등록 2020.06.04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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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세일 시 '50% 분담' 의무 한시 면제

납품 업계 "재고 소진 필요…백화점 행사 열어달라"

쿠팡 등 온라인사도 수수료 지원 등 상생 협력 나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세일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납품 업계가 나서서 요청했다"고 4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납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 비용 분담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었다"면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을 완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할인 품목·폭을 납품업자가 스스로 정하면, 그동안 지켜야 했던 '판촉비 50%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판촉비의 50%를 분담하도록 규정해왔다. 홍보비·사은품 외에 행사 시행에 따른 정상가 대비 할인가도 판촉비에 포함됐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런 원칙 적용을 제외하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유통 업계도 납품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도 최초로 상생 협력에 참여했다"면서 "유통 업계가 약속한 최저 보장 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 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은 위기 상황에서 납품 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들"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통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에서도) 세계인이 칭찬하는 K-방역과 같이 'K-유통' 'K-브랜드' 등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유통-납품 업계 여러분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5곳,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곳, 쿠팡·이베이 코리아·에스에스지닷컴(SSG.com) 등 온라인 몰 5곳, 빈폴·지오다노 등 패션 업체 9곳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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