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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하고, 동물 학대 마세요…농식품부, 펫티켓 홍보

등록 2021.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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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공원 등 포스터·현수막 부착


[세종=뉴시스] 펫티켓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펫티켓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 내용 등 반려인이 지켜야할 반려동물 예절을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인과 일반인의 갈등을 줄이고,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원 산책로 등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한다.

지난달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학대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유기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목줄·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세종=뉴시스] 펫티켓 홍보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펫티켓 홍보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만4000부를 부착한다.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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