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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등록 2021.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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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토양·용수 등 시료 6만여건 수거 조사

부적합 확인 시 폐기 조치해 유통 차단…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세종=뉴시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거래 출하에 앞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 품목 거래액은 6494억원으로 전년 동월(4631억원) 대비 4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토양·용수 등 시료 6만여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거래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와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해 출하 전 시료를 수거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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