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핀테크協 "머지포인트 사태, 안타깝지만 예견된 사고"

등록 2021.08.24 14:3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머지플러스, 협회 회원사 아냐" 확대 경계

"규제 공백 있는 회색지대에서 문제 발생"

"전금법 조속 통과,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규모 환불 논란이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머지플러스는 우리 협회 회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머지모인트 사태는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안타깝지만 예견된 사고"라며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한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금법 규제를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옛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디지털금융 전체 신뢰 위기로 확대되는 것도 경계했다.

협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디지털금융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선제적 건전성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담겨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과 전자금융업자에게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핀테크 사업 모델을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규육 체계를 마련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으로는 제2·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전금업 규율 체계 내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금융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의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획기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