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황]비트코인 5600만원대…거래소 규제 앞두고 횡보세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특별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다. 다음 달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도 하지 않은 거래소도 수십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5시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95%내린 5658만8000원이다. 또 다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자정보다 0.89% 오른 5663만6000원을 나타냈다.
글로벌 평균 시세로는 코인마켓캡 기준 4만8148달러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3.21% 하락한 수준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에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비트코인당 4만5294달러의 가격으로 총 1억7700만달러(약 206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3907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기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총 10만899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규모는 29억1800만달러(약 3조4000억원), 개당 가격은 2만6769달러(약 3125만원)이다.
국내에서는 특금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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