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감원 국감…DLF 패소·머지포인트 사태 쟁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2. [email protected]
이번 국감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는 국감 자리다. 취임 뒤 DLF 소송 패소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 굵직한 사안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DLF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항소하기로 하면서 DLF 소송 향방은 불확실해졌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금감원이 무리한 제재를 진행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받은 여러 금융사로부터 줄소송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날 정무위원들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관련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CEO 제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수년간 사세를 키울 동안 금감원이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머지포인트 서비스는 2018년부터 각종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며 이용자를 100만 명 끌어모으는 등 유명세를 키웠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선불업자라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머지포인트 측에 선불업 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업자 등록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금감원은 지난 8월 중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사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감원이 소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업자는 법적으로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적 대상뿐 아니라 금융 플랫폼을 빙자한 미등록 사업자도 포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무위는 전날 금융위 국감을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 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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