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5일부터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국민은행, 지난달부터 유사 조치 시행
은행권, 연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고삐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일부 대출 상품의 대환대출도 중단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영업도 중단한다.
주요 은행 가운데에서는 하나은행 외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인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같은 조치와 함께 집단대출 역시 시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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