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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대출 규제는…DSR 유지하고 총량규제 손보고

등록 2022.03.16 15:06:22수정 2022.03.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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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LTV 20~40%→70~80% 완화

다만, DSR 규제 완화는 검토 안해

DSR 완화할시 부실 여신 증가 우려

소득에 따라 대출 취급하는 관행 정착 고려

대출 총량규제도 대폭 손질 가능성

총량규제 하되 실수요자 보호가 방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이동하고 있다. 2022.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향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되는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소득에 따라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총량규제는 폭발적인 대출 가수요를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틀어막는다는 점에서 대폭 손질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LTV는 완화되는 반면 DSR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DSR 규제는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DSR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TV와 DSR을 모두 완화할 경우, 소득이 적은 차주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져야한다. 이는 부채 상환 여력을 어렵게 하고, 부실 여신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소득이 높은 차주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므로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존의 대출 총량규제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과거 뉴시스와의 만남에서 현 정부의 총량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대출 증가를 급하게 막고 있다"며 "세부 계획이 없으니 그저 총량규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각 은행마다 대출 총량규제를 부여하고 있다. LTV와 DSR이 작동되면 대출이 조여지면서 자연스럽 총량규제도 이뤄진다.

문제는 은행들이 급박하게 대출을 줄이면서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틀어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총량규제를 도입했고, 당시 은행들은 이를 준수하기 급급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았다.

이는 다시 대출 가수요를 유발했다. 대출이 막힌다는 공포심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대출하려는 '대출 대란'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총량규제를 무작정 없앨 수 없는 노릇이다. 총량규제를 없앤다면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량규제를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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