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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고서 5월 2일까지 제출…기한 1개월 연장

등록 2022.03.17 12:00:00수정 2022.03.17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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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안내

각종 신고의무 기한 4월말로 일원화

올해부터 의무이행 보고도 국세청에

'홈택스 내비게이션' 통해 이행 안내

공익법인 보고서 5월 2일까지 제출…기한 1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세청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3월 말에서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이에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됐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 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공익법인(옛 지정 기부금 단체)으로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지정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정 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다.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매 분기 말일에 지정해 고시한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관이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 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안내한다.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설립 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지만 변동 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도 확대한다.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42개를 운영해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도 안내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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