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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 보고하는 '트래블룰' 내일 시행

등록 2022.03.24 12:00:00수정 2022.03.24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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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 트래블룰 적용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 보고하는 '트래블룰' 내일 시행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100만원 이상의 코인 거래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24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돼 25일부터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관 사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관 의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 시에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해야 한다.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사전 등록제도)를 자체 시행 중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 본인 명의의 지갑으로 확인될 때만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 이동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와의 협의 후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동일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면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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