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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플랫폼노동자 5500억원 환급해준다

등록 2022.04.28 13:30:00수정 2022.04.28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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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플랫폼노동자 환급 첫 시행…홈택스서 대상 확인 가능

손실보상대상, 동해산불 주민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해…홈택스 신고 시간 연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개시한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2021.12.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개시한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2021.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 노동자 227만명에 대해 5500억원의 소득세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한 사적연금 등이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전화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플랫폼 노동자 환급 첫 시행…227만명, 5500억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명에 대해 5500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준다.

지난해까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만 안내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거나 별도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안내가 아닌 환급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환급 대상은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자로서 수입이 2020년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신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는 수입금액이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2일부터 우편 환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세종=뉴시스]플랫폼 노동자 주요 환급사례. 2022.04.28.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플랫폼 노동자 주요 환급사례. 2022.04.28. (사진=국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로그인시 나타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된다.

홈택스 화면상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다.

ARS(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추가 공제항목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대상자, 동해산불 피해주민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손실보상 대상자와 영세자영업자,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관련 근거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동해=뉴시스] 이덕화 기자 =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불이 밤새 남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진 가운데 망상동 만우마을 민가 코앞까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2022.03.05. wonder8768@newsis.com

[동해=뉴시스] 이덕화 기자 =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불이 밤새 남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진 가운데 망상동 만우마을 민가 코앞까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다.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음식업 3억원 ▲임대,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등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가운데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도 확인서 제출 기한이 6월30일에서 8월31일로 2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됐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면 5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언제라도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종합소득 홈택스 신고시간 연장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279만명 확대된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제공됐지만,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도 추가돼 491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또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올해 첫 제공된다.

특히 2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준다.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 신고를 새로 도입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신고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 국장은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가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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