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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발생 농협은행에 "감사 강화하라"

등록 2022.07.22 08:00:00수정 2022.07.22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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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품수수 농협은행으로부터 사건 경위 보고받아

감사 등 내부통제 대응 적절히 진행했는지 의견 교환

지역농협 횡령도 올해 상반기만 10건 달해

금융위, 정부 차원서 내부통제 대책 마련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은행 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내부통제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지역농협에서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를 밝힌 만큼, 감독당국 최일선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직원 금품수수 사건이 일어난 농협은행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보고 받고 은행 감사 강화 등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감사 강화 등 대책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금감원도 내부통제 대응이 적절히 진행됐는지 등 농협은행과 대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농협은행 본사와 관련 분양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해 특정 분양대행사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부동산 등을 받고 이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횡령이 일어나면 고객의 자산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횡령과 별개로 은행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수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지역농협에서 횡령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은행 직원 금품수수도 결국 내부통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지역농협에서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 안성시 안성 고삼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안성 고삼농협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기 파주시의 지역농협의 한 직원은 5년간 7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지역 농협에서 물품 구매·판매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직원은 물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당초 2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광주지역 한 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주식투자와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지역농협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는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회 차원의 순회감독역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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