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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당 75㎜ 이상 폭우 못 버텨…100㎜ 수준 돼야"

등록 2022.09.06 14:16:22수정 2022.09.06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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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22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보고서 발표

서울시 하수관거 시간당 75㎜…141.5㎜ 폭우 못 버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취약건축물 법·제도,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도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의 분석자료(자료 제공=국토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의 분석자료(자료 제공=국토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량을 버티지 못하는 도시 배수 처리시스템과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는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시키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로 많은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또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도 발생시켰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 하수관거(대규모 하수관)는 시간당 75㎜ 수준 밖에 되지 않았고, 이를 초과한 집중호우에 결국 우수관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돼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만큼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토연구원은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됐지만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됐지만,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만큼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도권 수해지역은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데도 시설물 확충의 시간적·예산적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채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됐다"며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이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연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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