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등록 2022.11.02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월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전설명회 개최

지원자격 및 교육시설·강사 등 필수요건 정보 제공

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담당기관의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총 6189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달 31일 선정되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교육시설, 강사 및 전담직원 요건과 건설 관련 교육·훈련 경력요건 등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