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화물연대와 대화 가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현장서 어려움 발생"
"주말부터 약한 현장서 피해 가시화 될 듯"
"파업 참여자 특정은 가능해, 실무 검토 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심도 있는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그는 "어제 1시께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의왕ICD에서 직접 만나서 함께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고,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어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나 "오늘로 집단운송거부 이틀째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멘트, 철강 등 산업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말이 되면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도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신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찰도 이번엔 진입로 봉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를 한 사례는 올해가 두 번째다. 2003년 당시 5월2일부터 15일까지,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두 차례 한 이후로 집단운송거부가 1년에 두 번 일어난 경우는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당시 화물자동차, 노무현 정부에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커지자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운송사, 또는 화물운송을 거부한 종사자에게 발동하도록 돼 있다.
그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자를) 특정할 수는 있다. 과거 의사들의 (집단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전체에 대해 명령을 내릴지, 실제 파업 참가자를 상대로 내릴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정도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은 그분들의 주장이 있지만 계속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보통 2~3일이 지나면 만나고는 했다. (화물연대 측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를 정부가 합의해줬다고 하지만 일몰제 폐지는 수용 곤란하다는 저희의 입장은 일관됐다. 정부에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이 안 됐지만 법안소위만 처리되면 후속절차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집중 심리를 하면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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