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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장비' 입찰 담합 업체 2곳 적발…과징금 700만원

등록 2023.01.04 06:00:00수정 2023.01.04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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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예정자 사전 합의 건 제재

엠베이스 500만원·굿플 2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공기관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리점 업체 2곳에 과징금 총 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2019년 11월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했다.

해당 입찰은 춘천시보건소가 위치한 강원도 소재지의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 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를 확인한 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 받았다.

당시 엠베이스는 굿플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으며,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엠베이스에 500만원, 굿플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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