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
국토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1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주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 퇴출을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통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또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바꾸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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