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난방비 지원 신속 집행…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도시가스 이용자 가스요금서 차감해 지원
지역난방 민간사업자도 최대 59.2만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각종 청구서가 꽂힌 우편함. 2023.02.16.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동절기 차상위 계층을 위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마련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신청가구·지원현황·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난이 공급하지 않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의 경우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며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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