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오늘 본회의 상정…'공급망 3법' 속도 붙나
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공급망 안정 품목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조기경보시스템·공급망센터 운영도 담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신호탄으로 지지부진하던 '공급망 3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부장 특별법)'이 상정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공급망을 자체 기술 우선으로 구축하려는 내재화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공급망 기본법',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기관의 자원 비축 의무를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한 '소부장 특별법' 등이다.
나머지 두 법이 제정안인데 비해 소부장 특별법은 개정만하면 되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을 법에 못 박는 게 골자다. 법안에 따라 공급망 안정 품목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기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을 119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서긴 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 것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의 수급 위기가 발생할 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 민간에서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경우 산업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사업을 추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산업부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업부가 검토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있다. 수입 위험 완화 지원의 경우 산업부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가 해외 공급망 안정 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지원 등에 대해 지원에 나서면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희소금속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그동안 희소금속 산업의 육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법에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자체 기준으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법안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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